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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표준 문서 ②

지사네 책임 적립금 운영 규정

초안 v1.0 · 오해 제거 5대 메커니즘 ⑤ 복구 실물화

이 규정은 왜 존재하나요?

문제가 생겼을 때 고객이 항의하기 전에 지사네가 먼저 보전하는 구조를 명문화합니다. 외부 보험이 아니라 지사네가 직접 쌓아 직접 책임지는 내부 준비금입니다.

핵심 성격 — 이것은 “믿어주세요”라는 말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지사네를 통한 용역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지사네가 자체 적립한 준비금으로 신속히 보전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적립 방식)

  • 지사네는 각 거래의 중개 수수료 중 10%를 책임 적립금으로 적립합니다.
  • 적립금은 지사네 운영 자금과 분리된 별도 계정으로 관리합니다.
  • 적립금 잔액은 분기별로 커뮤니티에 공개합니다. (투명성 원칙)

제3조 (보전 대상)

다음의 경우 적립금에서 우선 보전합니다.

#보전 대상 상황보전 한도
1시니어지식인이 명세서 범위를 이행했으나 결과에 하자가 있는 경우대금의 일정% 한도
2시니어지식인 사정으로 용역이 중단된 경우예치 대금 환급 + 재매칭
3검수 분쟁으로 대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분쟁 조정 기간 대금 보관
4기타 지사네가 중개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건별 심사

제4조 (선제 보전 원칙)

지사네는 고객의 정식 항의 접수 여부와 무관하게, 하자·중단 정황을 인지하는 즉시 발주자에게 먼저 통지하고 보전 절차를 개시합니다.

먼저 알리고, 먼저 처리합니다.

제5조 (보전 절차)

  1. 정황 인지 (지사네 모니터링 또는 당사자 신고)
  2. 48시간 내 양 당사자에게 통지 및 사실 확인
  3. 보전 여부·한도 심사 (제3조 기준)
  4. 적립금에서 보전 집행 및 결과 통지
  5. 보전 내역 기록 및 분기 공개 반영

제6조 (한계 및 제외)

본 적립금은 무한 배상 보험이 아닙니다.

다음은 보전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발주자가 명세서 범위 외 결과를 요구하며 발생한 분쟁
  • 천재지변·불가항력에 의한 손해
  • 당사자 간 지사네 외부에서 이루어진 별도 합의로 인한 손해

적립금 잔액을 초과하는 손해는 별도 협의하며, 지사네는 재매칭·조정 등 비금전적 복구를 함께 제공합니다.

범위는 착수 전에 못 박고, 복구는 항의 전에 먼저 움직인다.

이 두 문서가 지사네의 약속을 실물로 지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