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사네 책임 적립금 운영 규정
초안 v1.0 · 오해 제거 5대 메커니즘 ⑤ 복구 실물화
이 규정은 왜 존재하나요?
문제가 생겼을 때 고객이 항의하기 전에 지사네가 먼저 보전하는 구조를 명문화합니다. 외부 보험이 아니라 지사네가 직접 쌓아 직접 책임지는 내부 준비금입니다.
핵심 성격 — 이것은 “믿어주세요”라는 말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지사네를 통한 용역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지사네가 자체 적립한 준비금으로 신속히 보전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적립 방식)
- 지사네는 각 거래의 중개 수수료 중 10%를 책임 적립금으로 적립합니다.
- 적립금은 지사네 운영 자금과 분리된 별도 계정으로 관리합니다.
- 적립금 잔액은 분기별로 커뮤니티에 공개합니다. (투명성 원칙)
제3조 (보전 대상)
다음의 경우 적립금에서 우선 보전합니다.
| # | 보전 대상 상황 | 보전 한도 |
|---|---|---|
| 1 | 시니어지식인이 명세서 범위를 이행했으나 결과에 하자가 있는 경우 | 대금의 일정% 한도 |
| 2 | 시니어지식인 사정으로 용역이 중단된 경우 | 예치 대금 환급 + 재매칭 |
| 3 | 검수 분쟁으로 대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 분쟁 조정 기간 대금 보관 |
| 4 | 기타 지사네가 중개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 건별 심사 |
제4조 (선제 보전 원칙)
지사네는 고객의 정식 항의 접수 여부와 무관하게, 하자·중단 정황을 인지하는 즉시 발주자에게 먼저 통지하고 보전 절차를 개시합니다.
먼저 알리고, 먼저 처리합니다.
제5조 (보전 절차)
- 정황 인지 (지사네 모니터링 또는 당사자 신고)
- 48시간 내 양 당사자에게 통지 및 사실 확인
- 보전 여부·한도 심사 (제3조 기준)
- 적립금에서 보전 집행 및 결과 통지
- 보전 내역 기록 및 분기 공개 반영
제6조 (한계 및 제외)
본 적립금은 무한 배상 보험이 아닙니다.
다음은 보전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발주자가 명세서 범위 외 결과를 요구하며 발생한 분쟁
- —천재지변·불가항력에 의한 손해
- —당사자 간 지사네 외부에서 이루어진 별도 합의로 인한 손해
적립금 잔액을 초과하는 손해는 별도 협의하며, 지사네는 재매칭·조정 등 비금전적 복구를 함께 제공합니다.
범위는 착수 전에 못 박고, 복구는 항의 전에 먼저 움직인다.
이 두 문서가 지사네의 약속을 실물로 지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