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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왜 존재하나요?
문제가 생겼을 때 고객이 항의하기 전에 지사네가 먼저 보전하는 구조를 명문화합니다. 외부 보험이 아니라 지사네가 직접 쌓아 직접 책임지는 내부 준비금입니다.
핵심 성격 — 이것은 “믿어주세요”라는 말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본 규정은 지사네를 통한 용역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지사네가 자체 적립한 준비금으로 신속히 보전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음의 경우 적립금에서 우선 보전합니다.
| # | 보전 대상 상황 | 보전 한도 |
|---|---|---|
| 1 | 시니어지식인이 명세서 범위를 이행했으나 결과에 하자가 있는 경우 | 대금의 일정% 한도 |
| 2 | 시니어지식인 사정으로 용역이 중단된 경우 | 예치 대금 환급 + 재매칭 |
| 3 | 검수 분쟁으로 대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 분쟁 조정 기간 대금 보관 |
| 4 | 기타 지사네가 중개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 건별 심사 |
지사네는 고객의 정식 항의 접수 여부와 무관하게, 하자·중단 정황을 인지하는 즉시 발주자에게 먼저 통지하고 보전 절차를 개시합니다.
먼저 알리고, 먼저 처리합니다.
본 적립금은 무한 배상 보험이 아닙니다.
다음은 보전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적립금 잔액을 초과하는 손해는 별도 협의하며, 지사네는 재매칭·조정 등 비금전적 복구를 함께 제공합니다.
범위는 착수 전에 못 박고, 복구는 항의 전에 먼저 움직인다.
이 두 문서가 지사네의 약속을 실물로 지탱합니다.